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중 특별공급 신혼특공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특별공급 신혼특공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유는
저희 부부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락가락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앞에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앉아서 코베이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FCKE7/btrfFFtbjzZ/oQIAdN75dWeUB1XuLLfP50/img.png)
아무쪼록, 저와 같은 신혼부부들,
그리고 부동산 등으로 재태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항상
바뀌는 정책에 유의하시어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신혼특공/생애최초특공에 소득, 자녀 안따지는 추첨제 도입!!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개선안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이 추첨제 물량은
소득 기준을 없앤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신혼 부부, 1인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까다로운 조건 없이 추첨, 즉 로또로도 어느정도 물량을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Ksny1/btrfqifgwfQ/RQos1KXfrEdivZ9e92FIG1/img.png)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11월 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추첨제 물량은 공공분양에는 도입하지 하고
민간분양에만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즉, LH 아파트가 아니라,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같은 민간분양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혼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중 30%가 조건 없는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기준이 없으며, 자녀 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추첨으로만 뽑는다는 것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98Ul4/btrfFEA3pQc/wXKGHTufRHGQ1IAjdqVJS0/img.png)
생애 최초 특공도 역시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면 우선공급하고,
160%이하면 일반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애 최초도 30% 물량은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혼인하지 않더라도, 1인 가구 여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그러나 추첨제 물량에도 허들 한가지는 있다! 바로 자산 요건 추가!
민간 분양에 공급되는 30% 의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추첨물량에도 허들 한가지는 마련해 두었네요.
정부는 분명히 추첨으로 진행하지만, 이 30%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 소위 '금수저'는 막기 위해 자산 요건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자산등 자산 기준이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세살고 있는 너희중,, 다른 자산(토지, 주식등)이 이 금액은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지요.
![](https://blog.kakaocdn.net/dn/FBISU/btrfw4niZac/mavLLJOucrrvDZCG8VnzK1/img.png)
아무리 추첨제라도 묻지마 청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혹할것 같습니다.
30%를 추첨제로 뽑는다니, 만약 당첨이라도 되면, 내 집을 가지게 되고 돈방석에 앉는 것은
따논 당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부정확한 정보로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되어버리면,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묵혀온 청약통장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청약을 넣을때,
무주택 기간에서 많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산정합니다.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이 기준 입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나는 태어난 이후로 주택은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으니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양가족 산정을 할때도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 산정할때는 본인을 꼭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은 2명으로 실제 가점은 15점 이지만,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해 20점으로 신청하면 잘못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YngN/btrfBrvt2F5/ri8bebwRFIoTkel66oZSJ1/img.png)
철저한 준비만이, 실수없는 청약성공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아파트 청약이 떴다고 하면,
묻지마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제도와 정책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소중한 기회를 너무 쉽게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개인의 꾸준한 학습과 철저한 전략만이
청약 시장에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집은 생활의 터전이자, 꼭 필요한 것 입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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